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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여행업) 신규등록 신청 안내 | |||
관광진흥과 | |||
055-749-8610 | 민원여권과 | ||
7일 | |||
1. 관광사업 신규등록 신청서
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법인의 경우 임원 모두) 3. 범죄경력조회동의서(법인의 경우 임원 모두) 4. 기본증명서(법인의 경우 임원 모두) 5. 건물등기부등본(신청자가 건물 소유자인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신청자가 임차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법인 명의, 법인 인감 날인 6. 자본금 증빙서류 - 법인 : 납입자본금(명목자본금) 증빙서류(통상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서) 7. 신분증(대표자가 신청시) /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작성 및 위임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첨부 8.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9.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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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 등록증 교부 →해당 기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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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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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제반시설 현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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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제반시설 구비 후 신청(간판 등 설치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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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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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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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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