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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야영장업) 신규 신고 | |||
관광진흥과 시설담당 | |||
055-749-8605 | 관광진흥과 시설담당 | ||
7일 | |||
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기본증명서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관광진흥법」제 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6)「관광진흥법」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8)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9) 별지 제3호의 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10) 이용객 대피계획 및 긴급후송대책 11) 전기 사용 전 점검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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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 등록증 교부 →해당 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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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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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적합 여부 서류 및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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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의 입지 및 안전한 곳에 위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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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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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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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