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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원시설업 신규 신고 | |||
관광진흥과 | |||
055-749-8597 | 민원여권과 | ||
3일 | |||
1)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붙임서식)
2) 신고인(대표자) 기본증명서 (동주민센터, 시청 민원실 발급) * 법인일 경우 사내이사 이상의 모든 분 기본증명서 필요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붙임서식과 함께 A4용지에 입구, 비상구, 유기기구 위치, 카운터 등 표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의 경우) 5) 보험가입 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기구별 보상내역 포함,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6) 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서 - 발급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8490 - 발급기관 : 안전보건진흥원 ☎(02)804-7900 7)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에 해당) * 사내이사 이상 8) 인감증명서(법인에 해당) 9) 안전관리계획서(붙임서식) 10)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서식) 11) 위임할 경우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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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신청(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 허가‧신고증 교부 → 해당 기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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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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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적합 여부 서류 및 현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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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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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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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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