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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 |||
관광진흥과 | |||
055-749-8597 | 민원여권과 | ||
3일 | |||
1)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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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신청(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 허가‧신고증 교부 → 해당 기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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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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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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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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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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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