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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변경등록 | |||
관광진흥과 | |||
055-749-8605 | 민원여권과 | ||
4일 | |||
1) 변경신고 신청서(붙임서식)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증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호 또는 법인 대표자 변경) *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시 관광사업 양수 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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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 허가‧신고증 교부 → 해당 기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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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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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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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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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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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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