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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문화산업담당 | |||
749-8577 | 민원여권과 | ||
7일(변경 : 3일) | |||
● 공연장업 등록
○ 등록신청서 1부 ○ 시설설치내역서 1부 ○ 공연장의 전경 및 주요사진 각 1매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연장업 변경등록 ○ 변경 등록 신청서 1부 ○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 각 1부 ○ 공연장업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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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문화예술과) 【현지조사, 관련과협의】 → 결재(시장) → 결과 통보(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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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 수수료(수입증지)
- 공 연 장 : 10,000원 ,가설공연장 : 3,000원,임시공연장 : 500원 등록증 발급시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1종~5종까지 분류 소정의 면허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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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허가지구 타당성 검토 ․ 관계법 저촉여부 검토 ․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후 등록증 교부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건축분야(건축과) - 건축법 저촉 여부 ․ 교통분야(교통행정과) - 주차장법 저촉 여부 ․ 소방시설분야(소방서) - 소방법 저촉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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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시설을 갖추지 못할 때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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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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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5.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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