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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문화산업담당 | |||
749- 8577 | 민원여권과 | ||
3일 | |||
○ 노래,게임,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업종 변경등록(신고) 신청서 1부
○ 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에 한함) 1부 ○ 기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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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문화예술과) [현지조사, 관련과 협의] → 결재(시장)→ 결과 통보(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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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 수수료(수입증지)
- 복합유통 : 5,000원, 시청제공업 : 5,000원, 게임 제공업 : 5,000원, 노래연습장 : 5,000원 등록증 발급시 : 면허세 납부 - 복합유통 : 읍면 8,000원, 동 15,000원 - 시청제공업 : 읍면 8,000원, 동 15,000원 - 게임제공업 : 읍면 8,000원, 동 15,000원 - 노래연습장 : 읍면 8,000원, 동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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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주무부서 심사기준
․ 음악,게임산업,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시설 기준 ․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합 여부(영업소재지 변경일 경우에 한함)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재지 변경일 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 점검확인서(영업소재지 변경일 경우에 한함)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영업소재지 변경일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적합여부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적합여부(정화조 시설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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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영업소재지 변경일 경우에 한함
- 학교보건법 적합여부 확인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시설불가 . 상대정화구역 :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는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시 시설불가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합여부 확인 - 학원이 있는 동일 건물에는 시설불가 (다만, 연건축물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건물로서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동일층,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6m이내의 바로 위층, 바로 아래층을 제외하고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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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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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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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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