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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문화산업담당 | |||
749-8577 | 민원여권과 | ||
3일 | |||
1. 등록(신규,변경)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1부. 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5.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 여부(해당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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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문화관광과)[현지조사, 관련과 협의] → 결재(시장)→ 등록증 교부(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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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허가.등록 : 신청수수료 20,000원, 면허세 15,000원
변경허가.등록 : 신청수수료 5,000원, 면허세 15,000원(동지역)/8,000원(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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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심사, 시설 기준 확인, 범죄경력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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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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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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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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