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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련업의 신고ㆍ등록 변경안내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고지하오니 같은 법 제26조 내지 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등록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 근거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별표1)
○ 개 정 일 : 2006. 6. 12.
○ 개정내용
-당초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PC방), 복합유통ㆍ제공업소는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변경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PC방), 복합유통ㆍ제공업소는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
□ 기타사항
○ 음비게법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업소가 신고ㆍ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150㎡미만이어야 합니다.
○ 음비게법 제2조1호~8호, 11호,13호에서 정하는 노래연습장외 기타업소는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법률대로 적용됩니다.
○ 기타 상세한 질의사항은 우리시 문화관광담당관실 영상음반담당(055-749-50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