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2.11.18.일자 「예술인 복지법」시행으로 `13년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창작역량 및 직업역량 강화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예술인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시행중에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도내 많은 어려운 예술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 채널Ⅱ지원 대상자(갑작스런 질병·재난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지자체 및 도내 예술단체협·단체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예술인복지법」제2조 규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하는 지원사업으로 예술활동 증명신청방법은 [붙임3] 예술활동증명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분야별 연락처(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연극‧무용 02-3668-0231, 영화‧방송 02-3668-0232,
문학 02-3668-0242, 음악‧국악 02-3668-0234,
미술 02-3668-0286, 만화 02-3668-024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