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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해제) 신고서 | |||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
055-749-8336, 7958 | 토지정보과 11번 창구, 법원2층 현장민원실 | ||
즉시 | |||
1.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2.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서 3.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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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부동산 거래신고서 접수 -> 신고처리 및 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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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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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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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중개업자, 거래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공동)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인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함.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자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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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부터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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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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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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