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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 | |||
055-749- 5592 | 토지정보과 | ||
3일 | |||
○ 신청서 1부
○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서 (도시계획과) * 신청서 배부 -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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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리 신청접수 → 지적공부 대조 → 결의서 작성 → 결재 → 지적공부정리(전산입력,도면정리) →
과세부서 및 관련부서 통보 → 등기촉탁 → 지적정리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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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당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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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형질변경 허가의 관련 사항 검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촉 사항 검토 ․ 일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는 지목변경 신청서 동시 접수 나. 후속 절차 ․ 전자등기촉탁(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 지적정리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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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79조, 동법 시행령 제 65조, 동법 시행 규칙 제 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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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MAR-11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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