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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 | |||
055-749-5592 | 토지정보과 | ||
5일 | |||
○ 신청서 1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 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신청서배부 -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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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공부 및 준공서류 대조) → 현지조사 → 복명(이동지정리결의) → 결재 → 지적공부정리(전산입력,도면정리) → 과세부서 통보 → 등기촉탁 → 지적정리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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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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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계법령 및 인 · 허가 준공 사항 검토 ․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목변경 신청 사항의 부합 여부 조사 ․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변경 여부 조사 ․ 객관성 및 타당성 여부 조사 ․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 등 조사 ․ 관련법 시행이전에 건축, 개간, 형질변경 등의 완료된 토지의 사실 여부 조사 나. 유의 사항 ․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될 때 토지분할신청과 동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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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될 때 토지분할신청과 동시 신청
・ 지목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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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81조, 동법 시행령 제 67조, 동법 시행 규칙 제 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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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MAR-11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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