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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 | |||
055-749-5592 | 토지정보과 | ||
5일 | |||
․ 신청서 1부
* 토지정보과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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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전 1필지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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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도면의 축척의 상호 동일 여부 ․ 지반의 연속여부 ․ 토지등기부의 등재 여부 ․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실지 토지의 이용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 지번설정지역, 지목, 소유자(주소 포함)등의 등기여부 ․ 저당권설정, 가등기, 가압류 등의 등기여부 나. 후속 절차 ․ 전자등기촉탁(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 지적정리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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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필지로 확정할 수 있는 토지로서의 적합 여부 및 합병 규정 저촉 여부 확인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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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80조, 동법 시행령 제 66조, 동법 시행 규칙 제 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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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JUL-11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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