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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 |||
055-749-8367 | 토지정보과 | ||
1. 피상속인(망자)
- (2008년 이전 사망인 경우) 제적등본 - (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관공서) 공증 받은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중명서 2. 상속인(신청인) ☞ 상속인이 신청 시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위임장(상속인)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신청자 본인의 지적전산자료 조회 신청 시 신분증 지참 후 방문신청 (공인인증서 있을때 K-geo 플랫폼 사이트 - 토지 찾기 서비스 이용 가능) * 신청서 배부 :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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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 자격 확인 및 접수(토지정보과) → 정보 검색 및 처리(토지정보과) → 민원인 통보(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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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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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확인
. 첨부서류 적합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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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과 열람대상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 관계 일지라도 위임장 없이는 신청 불가 ․ 채권확보, 담보물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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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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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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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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