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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
055-749-8335 | 진주시 토지정보과 | ||
7일 | |||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3Cm×4Cm) 사진 1매 4.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 또는 준공인가 받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차 전세계약서 사본 등) 5. 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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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신청자격 검토(토지정보과) → 민원봉사과 접수 → 결재 → 민원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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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30,000원
개인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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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지,경찰서 신원조회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결격사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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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 또는 준공 인가 받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여야 함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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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제9조·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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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 |||
기타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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