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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공시지가팀 | |||
055-749-8446 | 토지정보과 | ||
30일 | |||
○ 신청서 1부
* 토지정보과 배부 (구비서류: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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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검토 →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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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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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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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 가산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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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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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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