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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
055-749-8335 | 진주시 토지정보과 | ||
15일 (공휴일 제외) | |||
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부.
2. 토지이용계획서 1부. 3. 농업경영계획서 1부.(농지의 경우) 4. 산림경영계획서 1부. (임야의 경우) 5. 사업계획서 1부. (공장의 경우) 6. 토지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증빙서류 각 1부. 7.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방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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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허가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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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세부기준을 확인하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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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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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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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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