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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육교승강기,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주차장, 인명구조함,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물주소 부여 | |||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 |||
055-749-8453 | 진주시 토지정보과 | ||
14일 | |||
1. 사물주소 신청서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3. 시설물의 설치계획서 1부(설치계획서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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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수 ▶ 사물주소 부여, 변경, 폐지 ▶ 결재 ▶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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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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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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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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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