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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
055-749-8335 |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 ||
7일 | |||
1.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2.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승인,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 포함)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1부. (임대차 전세계약서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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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제출서류확인(토지정보과)->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중개업소 등록증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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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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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준수 여부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중개사무소의 사용권 확보 적정 여부 (소유,전세,임차,전대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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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가능한 건축물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점포, 사무소, 판매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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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제20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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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 |||
기타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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