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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
055-749-8335 | 진주시 토지정보과 | ||
1.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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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민원인)->신청자격 및 사용인장 적정 여부 검토(토지정보과)->인장등록 또는 등록인장 변경->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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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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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장등록 및 등록인장 변경 신고 의무 준수 여부 : 인장이 변경된 날로 부터 7일 이내 신고
○ 적정 인장 사용 여부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 가로,세로 각 7~30밀리미터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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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제1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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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 |||
기타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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