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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2006.03.20.시행)됨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받은 토지이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과태료제도가 이행강제금제도로 변경되었으며, 허가관련 위반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한자에게 포상금제도가 시행되어 관련법률과 2005.11.13. 이후의 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을 게재하오니 기 허가를 득한 당사자는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토지관리담당주사 송영식(749-5311)로 문의바랍니다.>
= 관 계 법 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제124조의2 (이행강제금)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3월이내)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4조 (토지이용의무 등) ①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을 한 후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허가ㆍ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3.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하는 경우
5. 「병역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하는 경우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9조제1호 가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2. 법 제119조제1호 나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3.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의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4.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의 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다만,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ㆍ임산물 또는 수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5. 법 제119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7. 제1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제124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1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의무의 이행명령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동법 제6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3.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첨부화일을 여시면 진주시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