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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0. 3. 13.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적용대상) 시행일 3.13. 부터 체결한 매매계약 * 분양·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의무자 매수인이 작성 및 서명·날인 중개거래인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여 제출합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방문 제출 직거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작성) 관할 신고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중개거래 : 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제공) 공인중개사가 제출 ▶인터넷 제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http://rtms.molit.go.kr) 접속 → 진주시 거래신고사이트 접속 직거래 : 거래당사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작성) → 신고 중개거래 : 공인중개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제공) 공인중개사가 신고
4. 신고필증 교부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 필수서류로 부동산 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발급됩니다.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청 토지정보과(☎749-8336/79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