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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2020.10.27.
1. 법인주택거래 신고서 제출 시행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
(적용대상)10.27일 이후 법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초 공급(분양)계약, 전매계약 및 국가등은 해당되지 않음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 항목 >
▪(법인 등기현황) ① 자본금 ② 등기임원 수 ③ 회사성립연월일
④ 법인등기기록 개설사유(최종) ⑤ 목적상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포함 여부
⑥ 사업의 종류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 ① 법인 임원과의 거래여부
② 매도·매수법인 임원 중 동일인 포함 여부
③ 친족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직원 숙소용, 임대사업용 등
▶법인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자
주택거래당사자 중 모든 법인(매도·매수 모두 해당)이 제출해야 하며,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매수 시 지역·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적용대상)10.27일 이후 체결한 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② 비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③ 법인매수 주택거래
*분양·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