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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팜플렛 (계도기간 연장)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2021. 6. 1. 시행)
◎ 신고유형
①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②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③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과태료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2024. 5. 31. 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연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팜플렛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 055-749-8454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