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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지연신고 안내
◎ 지연신고 과태료란?
2020. 2. 1. 이후부터 매매계약이 체결 된 이후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30일을 넘겨 신고를 할 경우 지연신고 과태료가 발생.
◎ 신고기간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장소
- 인터넷 신고 또는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거래신고 접수창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현장출장소
◎ 신고의무자
-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직접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 (매도인 및 매수인)
◎ 과태료
- 신고 해태 기간 및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홍보물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 055-749-8454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