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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리비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3호)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0호)
다. 「주민등록법」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1호)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2호)
마. 개정 규정은 '24.7.10일 시행 예정이며,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 금번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