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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징수과 징수담당,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
055-749-8242 | 징수과 징수담당,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
즉시 | |||
-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미성년자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후견인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 해외이주 여권발급 신청 시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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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방문 : 신청(민원인) → 발급(진주시 징수과,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인터넷발급 : 신청(민원인) → 인터넷접속 발급(위택스, 민원24) → 신청 및 발급정보 전송 → 발급 증명(시·군·구)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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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방문 : 800원
- 무인발급기 : 400원 - 인터넷발급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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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및 위임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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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요구대로 발급(지자체, 세목, 과세연도 등)
- 납세자가 다른 자치단체의 과세증명 발급을 요구 할 경우에는 선택하여 요구대로 발급(단, 전국 통합조회 일괄 발급은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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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제8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지 제49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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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기타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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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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