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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법무담당 | |||
055-749-8276 | 기획예산과법무담당 | ||
7일 | |||
* 구 비 서 류
- 신청서1부 - 연장을 받고자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비 고 - 민원인이신청서작성 - 민원인이 증빙서류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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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 → 접수(기획예산과) → 검토(세무부서) → 결정(기획예산과) → 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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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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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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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은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요구에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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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제26조
- 동법시행령 제6조 - 동법시행규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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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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