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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과 징수팀 | |||
055-749-8240 | 진주시 징수과 | ||
즉시 | |||
ㅇ 구 비 서 류
ㆍ 신청서1부(지방세환급청구서, 양도시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 아래붙임서식 ㆍ 입금통장계좌(사본) ㆍ 양도시(제3자가 신청시) -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단체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ㅇ 비 고 ㆍ 민원인이 신청서 작성 ㆍ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신청 가능 -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ㆍ ARS(1544-5855)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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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 → 접수(진주시 징수과) → 처리(징수팀) → 결재(시장) → 통장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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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확인 및 환급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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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시(제3자 신청시)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 확인(위 구비서류 참고)
- 체납액이 있을 경우는 체납액에 충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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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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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 |||
기타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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