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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법무담당 | |||
055-749-8276 | 기획예산과법무담당 | ||
7일 | |||
* 구 비 서 류
- 신청서1부 - 징수유예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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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 → 접수(기획예산과) → 검토(세무부서) → 결정(기획예산과)→ 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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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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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지방세기본법제7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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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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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