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납세증명서는 그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전국 지자체 체납액 포함)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으로, 납세의무자 본인만이 신청가능하고 제3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징수과 징수담당,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
055-749-8242 | 진주시 징수과,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
즉시 | |||
-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 대표자 신청 :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미성년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후견인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 해외이주 여권발급 신청 시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
|||
- 직접 방문 시 : 신청(민원인) → 발급(진주시청 징수과,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이용 시 : 신청(민원인) → 인터넷접속 발급(위택스, 민원24) → 신청 및 발급정보 전송 → 발급증명(시·군·구) |
|||
- 없음(Free) |
|||
- 본인 및 위임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 체납세액 및 결손이 없는 경우 발급 |
|||
- 영문 발급 요구 시 여권상 영문 성명 표기 확인
- 다른 체납액이 없더라도 결손처분액이 있는 경우 발급 불가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단, 30일 이내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는 때는 그 납기일까지) |
|||
-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
|||
2019-04-0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기타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