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재산(주택,건축물) 소유자
□ 납부기간 : 2013. 7. 16 ~ 7. 31.
□ 부과안내
○ 주택분재산세(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공시가격의 60%적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본세 10만원초과인 경우 7,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나누어 과세 (본세 10만원이하 7월 전액 과세)
○ 건물분 재산세 : 시가표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 위택스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조회 후 납부
○ 은행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 시청, 병원, 은행 등에 설치되어 있는 CD, ATM기 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현금겸용)로 납부
○ 인터넷지로 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접속, 고지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 자동이체 납부 :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계좌에서 납기말일에 출금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카드회사홈페이지, CD, ATM기로
모든 신용카드 가능(타행카드이용시 수수료 900원부담)
○ 가상계좌 납부 : 은행, 인터넷, CD/ATM, 폰뱅킹 등에서 입금전용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ARS 전화납부 : ARS전화(국번 없이 1544-5855)로 24시간 조회 및 카드(삼성, 현대, 롯데, 외환, 국민, NH, 신한)결제, 핸드폰 소액결제(10만원이하), 가상계좌번호 핸드폰 문자수신
□ 기타 안내말씀
○ 고지서를 분실(훼손)하신 분께서는, 시청 징수과 또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만약의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재산세담당 ☎ 749-2172), 징수과(징수담당 ☎ 749-2167)
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바랍니다.
2013. 7.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