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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자가 취소변경을 구하는 제도 | |||
진주시세무과(경상남도세정과) | |||
-시세: 749-5252 -도세: 211-3743 | 시세 : 진주시세무과, 도세 : 경상남도세정과 | ||
90일 | |||
- 구 비 서 류
ㆍ 지방세이의신청서 2부 ㆍ 증빙서류 - 비 고 ㆍ 민원인이 신청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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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도세) : 신청(민원인) → 접수(진주시세무과(경상남도세정과))
→ 처리(진주시세무과(경상남도세정과)) → 시세(도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결정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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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신청권이 있는자의 검토
ㆍ 신청대상인지의 판단 ㆍ 신청기간의 경과여부 확인 ㆍ 해당 법령에 의거 적법성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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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의사항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의 취지가 분명하고 신청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할 것 - 이의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함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세의 경우는 경상남도지사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도세의 경우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나. 신청대상 -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 과세권자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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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동법시행령 제95조 - 동법시행규칙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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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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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