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세무과 시세팀 | |||
055-749-5252 | 진주시 세무과 | ||
자동차세(일할계산신청,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
|||
신청(민원인) → 접수(진주시 세무과) → 처리(진주시 시세담당) → 결재(시장) |
|||
없음 |
없음 |
||
명의 이전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양수인이 납부한것으로 처리. |
|||
양도인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 |
|||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 |
|||
2020-01-10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