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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2005년부터 개별주택에 대하여 토지
와 건물을 일괄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 우리시에서는 2005년1월1일기준으로 4만4천여 주택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06.30)
하였고 2005.01.01-05.30.기간중 신축.증축.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새로이
개별주택을 산정해야하는 주택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으로 약190여개 주택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 산정된 개별주택의 가격은 비교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
치고, 2005.08.12-8.31(20일간)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진주시부동
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09.30일자로 공시되었습니다.
□ 공시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진주시청 또는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주택소유자
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하였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가격이 공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주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진주시청(세정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
가업자가 검증을 하며 진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
□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취득세.등록세 및 주택분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공시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내(2005.10.1-10.31)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정과(055-749-217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