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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납세자
▣ 자진납부기간 : 2006. 05. 01. - 05. 31.
▣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세무서에 동시에 신고한 후 주민세는 납세지 관할
시.군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
▣ 납 세 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납세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람】
▣ 납부할 세액 : 종합소득세액 × 10%(중간예납한 소득세액은 주민세 과표에 포함됨)
▣ 가 산 세 : (미납부 및 미달납부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자
▣ 납부서 서식 비치 : 진주시청 홈페이지 (www.jinju.go.kr) 참조
【☞ 검색경로 : 관련사이트바로가기(상단우측) → 분류선택 → 실과소홈페이지 →세정과 →
공개자료실(좌측메뉴)】
▣ 안내 및 문의 : 진주시청 세정과 시세담당(☎ 749-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