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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ㆍ2006. 1. 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배제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
한 적정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ㆍ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
감정원이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인근 공동주택과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ㆍ2006. 5. 1 ~ 5. 31(31일간)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및 시·군·구(읍·면·
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ㆍ2006년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
·구(읍·면·동) 및 한국감정원 관할 부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ㆍ문의처 : 콜센타(☎1577-7821)
【제출된 의견은】
ㆍ당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관보에 조정·공시하며 아울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