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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기간 : 2006. 7. 1 ~ 7. 31
❏ 신고납부대상 : 연면적 330㎡(100평)초과 사업장
❏ 납세의무자 : 건축물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소
(공장, 음식점, 사무실, 목욕업소, 숙박시설 등)을 둔 사업주
❏ 세 액 :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1㎡당 250원
❏ 납부 방법
- 동봉한 사업소세 납부서와 신고서상의 내용이 이상이 없을 시
⇒ 신고납부기간내 납부하고 신고서는 하단 오른쪽 신고자 난에 서명날인후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우편발송시 : 660-760,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 진주시 세정과 사업소세담당자 앞)
- 동봉한 납부서와 신고서 내용이 다를 경우
⇒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 신고후 납부서를 재교부받아
신고기간내 납부
※ 첨부파일의 신고서 및 수기납부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 신고납부 미이행시 조치사항(가산세부담)
-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시 : 세액 × 20%
- 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시: 세액×납부지연일자×3/10,0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정과 시세담당 (☎749-5734,21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사업소세 신고서 및 납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