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태풍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원(안)
최근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하오니 피해지역 주민들께서는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사실 확인을 받으시어 30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범위 : 태풍피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
2.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지원사항
가.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의 대체취득관련 비과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나. 지방세의 감면, 징수유예, 기한연장 등의 조치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등
다.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108조, 제127조의2, 제163조② : 비과세
- 지방세법 제9조의2(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 지방의회 의결사항
- 지방세법 제26조의2(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 직권조치
- 지방세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요건) : 과세권자 직권조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정과(749-52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