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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안내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2007년 개별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 우리 진주시에서는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개별주택(42,612호)의 지목, 면적, 지형지세 등 20개 토지항목과 구조, 용도, 경과년수 등 18개 건물항목에 대한 특성들을 조사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한 비준표상에서 이용가치가 유사한 비교표준주택의 특성과 비교한 후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표준주택의 가격에 곱하는 과정을 통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였고,
○ 산정된 개별주택의 가격은 비교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가 검증을 하여 2007. 3. 14 ~ 4. 3(21일간)까지 가격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았으며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4월 30일 공시되었습니다.
○ 공시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진주시청 또는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하였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가격이 공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소재지인 진주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진주시청(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 업자가 검증을 하며 진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
※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및 주택분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주택가격 공시관련 향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055-749-217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