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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2008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확정신고하는 모든 납세자
▣ 자진납부기간 : 2009. 05. 01. ~ 06. 01.
▣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주민세를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소득세와 별도의 주민세납부서 서식을 작성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 신고납부
▣ 납 세 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납세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람】
▣ 납부할 세액 : 종합소득세액 × 10%(중간예납한 소득세액은 주민세 과표에 포함됨)
▣ 가 산 세 : 미납 및 부족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자
▣ 납부서 서식 비치 : 진주시청 홈페이지 (www.jinju.go.kr) 참조
【☞ 검색경로 : 진주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 우측하단부 관련기관링크 → 실과 및 사업소 → 세무과 → 좌측 공개자료실】
▣ 기타 상세한 문의 및 안내 : 진주시청 세무과 시세담당(☎ 749-5734)
2009년 5월 일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