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2013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오니, 해당법인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대상 : 2012년 12월말 결산법인
▣ 납부기한 : 2013년 4월 30일까지(당해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납부방법 : 홈텍스 이용 법인세 전자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을 방문하여 신고 후 OCR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사업장이 여러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
※ A4수기고지서 사용불가
▣ 세 액 : 법인세 총부담세액 × 10% = 지방소득세
▣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본세액의 20%(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 40%)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의 10%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따른 과소신고는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40% + 과소신고분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본세 × 3/10,000 × 지연일자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는 진주시청 홈페이지(http://jinju.go.kr) 참조 [☞검색경로 :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 기타 문의 및 안내 : 진주시청 세무과(☎ 749-5734 / FAX 749-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