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임대인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감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2. 5. 9.(월) ~ 6. 17.(금)
2. 감면대상: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건물주)
3. 감면세목: 7월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 신청방법
- 방문: 우리 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문서24(open.gdoc.go.kr) 회원가입 후 신청
5. 문의처: 우리 시 세무과(☎055-749-525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