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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가. 대상 : 1세대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나. 특례세율 : 일반세율(0.1% ~ 0.4%)에서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
2. 주택 수 산정 방법
가. 산정원칙 : 세대원 소유 주택 수 합산(※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 소유해도 1주택 간주)
나. 산정제외 신청 대상 주택
- 신청대상 : 사원용, 미분양, 대물변제, 상속, 혼인 전 소유 주택
- 신청불요 : 어린이집, 문화재, 노인복지 주택, 기숙사
3.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절차
가. 신청기간 : 2022. 6. 1. ~ 6. 15.
나. 제출서류 : 붙임 신청대상별 제출서류 참고
다. 신청방법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방문신청 :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