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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토지와 주택은 매도와 매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재산입니다.
매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억하고 계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시기 : 1기분(7월), 2기분(9월), 보유기간이 아닌 과세대상에 따른 고지시기를 의미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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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세대 1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안내
2023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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