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문자보내기로 신청서 및 사진 제출 방법 문자보내기 선택 →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 입력 → 신청서 및 사진 선택 후 전송
■ 문의사항:진주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055)749-5253
■ 유의사항 ‣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제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됩니다. ‣업무시설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환급 등 ☞ 국세청 국번 없이 126) 관련사항은 납세의무자가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라며, 그 책임은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아파트 분양시 무주택자 적용 배제 가능 (청약홈) ‣ 전기요금 주택용 누진제 적용 과세 (한국전력공사) ‣ 사업용 오피스텔로 부가세 환급받으신 분은 부가세 추징 여부 (국세청) ‣ 국세(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및 과세대상 포함 (국세청) ‣기존 1주택 소유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에서 제외됩니다. ‣2020. 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과세대상 변동 신고할 경우 추가로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 이상 열거된 안내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관련기관(청약홈, 국세청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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