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가. 대상: 1세대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나. 특례세율: 일반세율(0.1∼0.4%)에서 과표구간별로 0.05% 차감
2. 주택 수 산정 방법
가. 산정원칙: 세대원 소유 주택 수 합산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 소유해도 1주택 간주)
나. 산정제외 신청 대상 주택
- 신청대상: 사원용, 미분양, 대물변제, 상속(상속개시 5년이내), 혼인 전 소유(5년이내) 주택, 무허가주택(부속토지만 소유),인구감소지역 신규취득주택 (2024.1.4.이후 취득, 인구감소지역 첨부파일 확인)
3.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절차
가. 신청기간: 2024. 6. 1. ~ 6. 15.
나. 접수기관:산정제외 신청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과(재무과)
나. 제출서류: 붙임 신청대상별 제출서류 참고 (진주시 홈페이지 - 세무과 - 공지사항)
다. 신청방법
- 인 터 넷: 위택스(www.wetax.go.kr) ⇨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방문신청: 진주시 세무과 (055-749-5253)
※ 산정 제외 주택이 진주시 소재일 경우에만 진주시 세무과 방문 접수 가능.
진주시 외 지역일 경우 주택 소재지 세무과와 통화 후 위택스 접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