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기타물건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진 주 시 장
Ⅰ.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량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적용요령 ④ 산출예시 ⑤ 기준가격표
나. 기계장비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⑤ 적용요령 ⑥ 산출예시 ⑦ 기준가격표
다. 선박
① 정의 ② 내용년수 및 감가율 ③ 적용요령 ④ 기준가격표 ⑤ 잔가율표 ⑥ 산출예시
라. 항공기
① 정의 ② 내용년수 및 잔가율 ③ 적용요령 ④ 기준가격표 ⑤ 적용방법 ⑥ 산출예시
마. 시설물
① 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기준가격표 ⑤ 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
① 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기준가격표 ⑤ 적용방법
사. 입목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시가조사방법 ⑤ 산출방법 ⑥ 적용요령
아. 어업권
① 정의 ② 종류 ③ 적용요령 ④ 기준가격표 ⑤ 양식품종별 표준시설내역 등
자.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 등
① 정리 ② 종류 ③ 시가표준액표
2. 세부결정사항
진주시 세무과에 비치 또는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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