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정항목
가. 건축물 기준가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1호 및 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나.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산출체계 : 건물신축가격기준액(표준가격기준액)× 각종지수 × 가감산 등
② 적용지수 : 건축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③ 경과연수별 잔가율
④ 건축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⑤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2. 세부결정사항
진주시 세무과에 비치 또는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